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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다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첫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1-11 15:12
Views
860
 



의뢰인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여성과 내연 관계를 가지다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첫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내연 관계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기에 매우 방대한 양의 대화 내역, 녹음, 경위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 간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각 자료에 흩어져 있는 주요 부분을 발췌, 이를 토대로 조사단계부터 세부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잘 정리하여 준비된 조사 이후 수사관은 고소인 재조사를 위해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수사관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며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고소내용 중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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