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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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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에 총 3회 방문 및 성매매하였으며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1-10 15:10
Views
870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총 3회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입건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입회 하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아직 젊은 청년으로 기소 시 얻는 불이익이 너무나 큰 점 등을 주장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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