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성매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1-09 15:09
Views
859

의뢰인은 202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여성이 입건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재판 진행 중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오랫동안 교제한 애인과 헤어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음을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랜 기간 준비하여 얻게 된 교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음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 드려 선처를 요청 드렸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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