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별장에 수차례 들어가 고소 당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1-04 15:05
Views
991

의뢰인은 지인인 남성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상대방의 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상대방의 별장에 수차례 찾아가고 들어가기도 하는 한편 연락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당해 입건 되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조사입회 및 의견서 제출로 대응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 중에서도 수사관 및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어 수사관도 불리한 심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납득 시켜 드리고, 의뢰인은 어떠한 스토킹 의도가 없음을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주의를 주며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를 하며 설득하였고, 사건 관련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도록 하고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고,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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