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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본 법인의 조력으로 소액 합의 성사시킨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1-04 15:04
Views
836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오셨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난항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오셨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난항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최대한 속행을 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점을 최대한 하나하나 어필하면서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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