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사기│지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나가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현장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추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
무죄
Author
소림**
Date
2023-01-03 15:03
Views
819

의뢰인은 지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나가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추후 보이스피싱(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 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으나 기소가 되자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오현의 변호인은 가족 및 의뢰인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함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오현의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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