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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사건종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범행 가담을 의심 받아 참고인으로 소환당한 사건

경제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1-02 14:58
Views
833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및 계좌 정보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계좌가 사용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 가담을 의심하고 참고인으로 소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 당한 것으로 의심하여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카카오톡, 전화통화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흔적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당시 휴대폰을 포렌식을 위해 임의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없이 참고인 신분에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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