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1-02 14:57
Views
83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로 3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우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약 10m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변론 하였습니다.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처벌을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62조 제1항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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