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강간│교제하던 전여친이 본인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1-02 14:56
Views
869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가 자기 몰래 이성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봄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함으로써 정통망법위반 및 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해왔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 기록 검토 결과 공소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의뢰인에게 번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본 변호인은 합의금 애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정보통신망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