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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검사항소기각│위증│특수주거침입 사건 재판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1-01 14:55
Views
981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의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 후 위 재판에서 증언을 하다 사건 당시 특수주거침입사건의 피고인이 칼을 들지는 않았다고 위증을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판사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하였으나,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신문종결전 허위 증언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증인이 판사의 질문에 답변만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증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법리를 검토하여 증인은 증언 의무가 있을 뿐, 증언 시 자발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없고, 주로 질문에만 답변하는 소극적인 지위에만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허위증언이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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