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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범죄를 일으켜 조사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7-07-12 06:49
Views
57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던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중한바,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기 원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단순 성매매로 의율받은 것이며 또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사정들을 모아 끈질기게 변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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