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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로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으신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3-01-01 14:54
Views
835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었고, 마지막 선고가 집행유예여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2012년으로 10년 전이고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왔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500만원)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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