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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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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2-23 14:50
Views
652
 



원고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부인하며 원고와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실한 점을 피력하며 조정기일에 원만히 이혼 성립을 하도록 설득하여 3시간의 조정기일 진행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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