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동성의 동급생을 강제추행,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신청의 가해학생이 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2-07 14:43
Views
856

의뢰인은 동성의 동급생을 강제추행하고, 동급생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신청의 가해학생이 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도 고소가 이루어져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의 성기를 만진 사실, 그리고 해당 사진이 있는 듯한 상황에서 뿌려버린다라고 농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가스라이팅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양 당사자는 매우 막연한 친구 사이였고, 성기를 만졌던 것 역시 동성인 동급생끼리 장난하면서 있었던 일이라는 주장 및 입증자료 제출하였으며 촬영물 협박 역시 협박의 정도를 다투며 협박의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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