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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과다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2-01 14:42
Views
613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평소 성격 차를 이유로 잦은 갈등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어린 사건 본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 및 잠적을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혼과 함께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이혼과 함께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다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은 물론 자신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한 시점부터의 양육비까지도 의뢰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가 과다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건 본인을 데리고 잠적을 한 시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항변하는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항변과 주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무단 가출 시점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제외 시킴은 물론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비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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