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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줬다가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12-01 14:41
Views
880
 



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줬다가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성범죄로 인해 징역이 나올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목적으로 건네준 돈을 다시 빼앗았기 때문에 절도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를 물어본 정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진술보다는 자백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위한 반성문과 피해자들의 부모에 대한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도록 돕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 그들의 계정에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초기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의욕하지는 않았던 점, 판결례에서 관련 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안의 미성년자들은 현재도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돈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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