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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아 의뢰해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11-24 14:40
조회
361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의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 이혼으로 종결 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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