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년 간 대마를 흡연해오며 코인지갑 및 은행어플사용내역을 통해 50건 이상의 마약류 구매내역이 인지 되어 수사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1-24 14:38
Views
855

의뢰인은 대마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오던 자로, 각 코인지갑 및 은행어플사용내역을 통해 50건 이상의 마약류 구매 내역이 인지 되어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항상 수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항상 매수한 후 나누어 피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여 피의자에게 인지 된 대마 매수 내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함께 매수 및 흡연한 공범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라고 했으나, 의뢰인은 친구들을 지켜야한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를 중단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반드시 지켜야 하는(아마 현재 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의 아내라고 생각됩니다) 지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과 함께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범들과 통화하며 공범들 역시 추가 조사에 출석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도 예정하였으나, 공범들의 대한 추가조사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걱정한 공범들에 대한 피해 역시 없었고, 의뢰인의 수십 건의 매수 및 흡연 내역 중 2가지만이 특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