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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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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1-09 14:35
Views
633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에 아내의 유책성도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증여액의 절반 이상이 거래 내역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 1회 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생활비 용도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아내의 청구를 감액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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