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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이 화장실 옆칸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886

의뢰인은 올해 19세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로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후 보호자와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로서 중요한 시기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교육처분을 받기만 하더라도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논하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지체 없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반성의 뜻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5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위험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모범적이었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 시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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