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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조치없음│학폭 가해자 변호│친구들간 분쟁 중재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가담했다고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804

의뢰인의 친구들은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 학생과 친구들 간의 분쟁에서 상황 설명 및 중재를 하고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였다가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함께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피해학생과 교제 시 피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이별 요구로 인하여 교제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해 학생은 당시의 사건을 가지고 수년 간 의뢰인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2) 이에 피해 학생을 피해 도망 다니던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의뢰인의 친구들이 의뢰인을 비웃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 학생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착각하여 의뢰인의 친구들과 다툼에 휘말렸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 위 싸움 이후 피해 학생과 싸웠던 남자 학생들의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폭언 및 지속적인 사과 요구 와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때 피해 학생이 오해한 부분을 해명하여 상황을 중재하고자 단체 채팅방에 참가하였다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이전에 발생했던 큰 싸움에 어떠한 관련성이 없으며, 단체 채팅방의 가해 학생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목적은 단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황 설명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폭언이나 다른 가해 학생들을 옹호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학교폭력심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점을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호 처분 이하의 처분을 목표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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