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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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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미성년자 신체 사진을 받고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4 13:21
조회
545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신체사진을 받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한 자입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이 음란물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다른 음란물 또는 신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몇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알몸사진을 의뢰인에게 제공했으며 피해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성적 관념이 매우 미숙한 점, 성착취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낸 것은 의뢰인이 요구한 적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은 무혐의, 아청제작 소지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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