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모두 상실되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요청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30
Views
637

의뢰인께서는상대방의 부정행위(과거 내연녀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지속적인 경제적 무능력(도박, 지속적인 채무 발생)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모두 상실되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공동친권의 경우 주양육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을 포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개인회생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판결로써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에 조정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 하였으며, 결국 과거 재산분할 형성에 의뢰인이 크게 기여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건 본인이 고등학교 진학 시 150%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양육비 매월 80만 원, 고등학교 진학 시 120만 원으로 증액,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4,800만 원(다만 상대방이 현재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일시금으로 지급은 어렵다 하여 분할 지급으로 하였으나, 대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기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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