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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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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혼인기간이 약 1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 유흥업소 출입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청하기 위해 본 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11 14:28
Views
633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 유흥업소 출입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청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신혼 집에 방문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 부분이 피고 2의 진술(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일부 입증됨에 따라 위자료 액수 책정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판부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준 바 있었으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누락된 탓에 의뢰인께서 이의하셨는바,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은 3차례에 걸친 기일 출석 끝에 조정 성립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 8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 받되 아이 양육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피고 2가 이의 하지 않음으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 1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으셨으며

피고 2로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받으심으로써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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