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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 5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만 인용되어 3500만원 방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0-05 14:26
Views
618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로서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별도의 이혼 소송과 본 건 상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본 건의 청구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약 2년의 혼인 기간을 영위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 현장 발각 사진, 기차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이 부정행위 증거 자료로 제출 되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피고 대리인(이혼전문변호사)은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기타 원고의 혼인 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청구금액의 70%를 방어하였습니다.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소송비용도 원고가 2/3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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