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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9-28 14:23
Views
812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주변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 된 것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혐의로 조사 받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경찰조사 전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 탄원서, 대리 운전 이용 내역, 상담 및 치료 내역 등을 성실히 준비하였고, 이를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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