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배우자의 위치추적,폭행,협박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공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9-21 14:22
Views
604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의뢰인 동의 없이 집안에 CCTV설치 및 위치 추적, 폭행, 협박 등)로 인해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임에도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 해주셨던 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동들이 전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을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었고, 성공 보수도 바로 지급하셨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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