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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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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친족강제추행│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45
조회
71
 



의뢰인은 2016.경 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처남댁의 경우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우리 법인은 이러한 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의 선고가 일반적일 정도로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전에 본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급히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하고 조력을 요청하였던 경우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고 징역까지 살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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