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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9-21 14:20
Views
859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 1 4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으므로 사건이 중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이 선고이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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