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재산분할금 2억 4백만원 인용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9-07 14:18
Views
605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협조가 부족하여 아이가 없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액의 절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 가액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이혼을 성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께서는 부부 공동 생활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각종 경조사나 명절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하였던 바,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해드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혼인 생활 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급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결국 판결로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2억 4백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