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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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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억울하게 당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9-01 14:16
조회
505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간 원고의 남편 사이에 통화 녹음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연인 사이에 할 법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으나, 의뢰인은 상간 원고의 남편에게 "자기야"라고 호칭 한 것 외에는 큰 외도 정황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간원고의 남편과 의뢰인은 10년 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었는데, 실은 의뢰인께서는 10년 전 경에는 잠시 가깝게 지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의뢰인이 중년 여성인 점, 타인에게도 "자기"라고도 호칭 하는 점, 최근 1년 간의 통화 기록 전체를 봐도 자주 연락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현 배우자와 잘 지내고 있는 사정,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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