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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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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위자료 상당 이용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8-24 14:14
Views
679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기간이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배우자는 "단순히 카페에서 가볍게 만남을 가진 것이 전부이다" 라는 사유로 기각 및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행위의 상대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으로 볼 때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

만남 기간이 짧은 것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손해배상액 상당(10,000,00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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