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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정법원송치│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잦은 다툼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강간 등의 피해사실을 고소 당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8-24 14:13
조회
438
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당한 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피해 사실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위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인 공소사실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 공소사실로 인하여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현재 해오던 일(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유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화해를 돕고, 위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후, 보호처분만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 냈고, 이후 가정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선고를 위하여 법원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오현의 성범죄변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6월의 보호관찰 및 6월의 가정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명하였습니다.
가. 공소사실 관련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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