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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기소유예ㅣ성매매ㅣ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인 특수직업의 의뢰인이 업주의 단속으로 함께 체포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17-07-11 06:02
조회
137
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총 13회 동안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 직업의 종사하기 위한 대학원에 재학중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원생으로서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단속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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