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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해외에서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7-07-12 06:43
Views
222

의뢰인은 해외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회사 사규상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위험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행위태양 및 경위에 대해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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