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과거양육비지급│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4천만원의 과거양육비 지급 인용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6-07 13:53
Views
613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과거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정이 있었고, 나아가 20년 동안 왕래가 없었기에 상대방의 현재 경제상황, 재산상태, 직업여부 뿐만 아니라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주소 보정 끝에 청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만에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도달 되었고, 위 기간 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협의이혼 당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40,000,000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협의이혼 #과거양육비 #친권 #양육권 #부동산가압류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