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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8년 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국내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6-07 13:52
Views
877
 



의뢰인은 8년 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이 교제 기간 동안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위 영상을 국내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당하였습니다.

 



공기업에 재직하는 의뢰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퇴사가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한편, 문제되는 영상이 8년 전 업로드 된 것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할만한 직접적 증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위 영상에 등장하는 남녀 및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을 서로에게 소개해주었던 의뢰인의 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여, 대질 신문에 앞서 참고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위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사, 참고인 대질 조사, 피해자 대질 조사 등 3차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노골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는 수사관의 질의에 의뢰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영상을 수사기관의 허가를 얻어 현장에서 열람하였고, ①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점, ②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상의 촬영 시기는 여름인 반면,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시기는 겨울에서 봄 사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영상의 촬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영상을 촬영했다거나,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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