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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5-25 13:48
Views
1000
 



의뢰인은 평소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왔는데, 어느 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촬영 사진을 열람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촬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수사 전 미리 수사기관이 보유 중인 사진을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촬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이 촬영해 오던 여성들의 사진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 별건 입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1차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미리 담당 수사관과 만나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열람하고, ① 피해자의 의상이 노출이 과한 정도라 볼 수 없고, ② 클로즈업 없이 기본 각도로 촬영하였으므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도 않았으며, ③ 촬영 거리 역시 5m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보안 규정 상 수시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변경 해야 했기 때문에, 임의 제출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도 변호인 의견에 동조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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