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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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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16 13:47
조회
426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피의 사실(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의 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할 것이지 신속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오현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경찰 피신조서를 열람하여 피의 사실 부인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의뢰인에게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조정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당장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 기한을 한 달 후로 미루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비교적 소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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