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동성애자들 대상으로 휴게텔을 허가 없이 운영하여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40
Views
223

의뢰인은 시간당 일정비용의 금원을 지불 받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업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에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콘돔 및 젤을 비치 해두고, 성관계 이후에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본 영업장의 같은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결백함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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