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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집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3-26 13:31
Views
974
 



의뢰인의 일행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강제추행, 기습추행)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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