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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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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청구, 접근금지 사전처분│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범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2 13:30
조회
504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범행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고,

현재 남편에게 협박과 함께 연락을 계속 받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 남편의 범행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안전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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