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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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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장기간 별거 중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08 13:26
조회
274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지내고 있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셨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던 상황이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조정기일에서도 계속 이혼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혀 처음에는 조정이 불성립하여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던 상황이라 재판 진행보다는 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어하셨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 조정이 신속히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으로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결혼 당시 가져온 금액 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재산을 각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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