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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39
조회
80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고, 이내 취기가 올라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훔쳐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조항으로 인하여 취업 제한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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