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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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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1-26 13:13
조회
271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연애를 시작하셨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신 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던 점,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유혹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 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화해하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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