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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학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후배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02 13:14
조회
525
 



의뢰인은 친구, 학교 후배(고소인)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고소인의 음부 등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 되어 저희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사건 당일 연인 관계인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촬영 직후 고소인의 확인 하에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사건 이후 고소인과 연인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등의 정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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