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양육비│상대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23 12:59
조회
341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측 외도가 있어서 상대의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다면 위자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진 채무가 있어서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강경한 입장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평균보다 낮은 선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합의를 이끌어냈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갚아야 하는 채무를 거의 반액으로 낮추어 이를 4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친권 #양육권 #부정행위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