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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1-11-25 12:48
Views
664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결혼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금 수입이 많은 자이므로, 소득을 밝혀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생활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지 주요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에 지극히 불성실하여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대략적인 평균적인 수입을 밝혀내기 위하여 수차례 증거 신청을 하는 등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정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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