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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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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25 12:46
조회
336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5년 간 전업주부로 지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형성된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지 매우 마음 졸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오랜 기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조금씩 은닉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파탄된 시점 이후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현재 재산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25년으로 넉넉하지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기여도 50%를 인정받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넉넉하게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항소 등 위험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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