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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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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소송기간 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심 변경을 구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25 12:45
조회
329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 기간 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다면 원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기여도도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꼼꼼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실심 변론 종결 직전 변동 된 시세 부분까지 서증을 제출하여, 최근의 시세를 기준으로 원심 재산분할명세표를 변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여도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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